세계 최고
종합 중공업 그룹

세계의 조선, 해양의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
사업분야의 다각화와 신사업 진출을 통해
세계 최고 종합 중공업 그룹이 되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기술창조
연구분야의 전문화

연구개발 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술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엔진 개발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새롭고
활기찬 대우조선해양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고자 보상·보호 및 운영안내

신고 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위반 행위

    -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신고 방법

  •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실명신고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 처리결과 확인은 신고시 받은 접수번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접수번호 입력 후 처리결과 확인은 가능하나, 이메일 또는 SMS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접수번호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상

  • 임직원의 금품·접대·편의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최고 5천만원 보상
  •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 최고 5억원 보상
  • 자세한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 방법 등은 ‘내부고발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기타 신고/제보 접수처

  • 전화제보│ 055-735-9091~6
  • FAX제보│ 055-735-1277
  • 우편제보│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대우조선해양㈜ 윤리팀 감사2그룹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상기 외 다른 방법/장소에서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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